(구)고시/공고
제목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9-08-23
조회수
601
내용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8. 23 ~ 2019. 09. 02 (10일간)
2. 공고대상 : 전*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