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공고
작성자
종합민원과
등록일
2019-08-30
조회수
533
내용

공고 제2019 - 1126


2019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공고

 

2019. 1. 1. 6. 30.까지 이루어진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필지에 대하여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2,22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예정지가를 공고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71일 기준 예정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992~ 923

    ○ 장 소 : 평창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확인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 열람내용 :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201992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개별공시지가의견서.hwp (다운로드 수: 157 / 크기: 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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