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주 및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9-09-05
조회수
715
내용

세대주 및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지 거주 사실확인이 불가한 대상자를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 직권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한 결과를 행정절차법 제 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9. 9. 5 ~ 2019. 9. 23 (18일간)

나. 공고 대상 : 2명(김*진, 김*란)

다. 공고 내용 :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 방법 : 군청홈페이지 및 평창읍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 공고문(2명) 1부.  끝.

첨부파일
직권조치공고문(2명).pdf (다운로드 수: 285 / 크기: 14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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