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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평창읍
등록일
2019-09-05
조회수
653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대   상   자 : 전**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다. 거주불명등록일 : 2019. 09. 03.

라. 공고 기간 : 2019. 09. 05 ~ 09. 23(18일간)

마.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바. 공고 방법 : 평창군홈페이지 및 읍사무소게시판.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9월3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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