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평창군대화면신리4리-김은순- 1월28일자-1차 강원일보
작성자
김향화
등록일
2009-01-28
조회수
1658
내용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4리 798 번지
나. 기 수 :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신고시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안치 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평화원)
]6. 안치 기간 : 안차후 10 년
7. 신 고 처 : 가. 강원도 평앙군 대화면 신리 573-1
김 은 순 011 - 366 - 2660
나. 위 대리인 : (주) 신성장묘개발
8. 신고 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 간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 지번내 추가 또는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분묘를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09 년 1월 28 일
위 공 고 인 : 김 은 순
묘지이장전문업체 (주) 신성장묘개발 전화 (032) 219-216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4리 798 번지
나. 기 수 :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신고시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안치 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평화원)
]6. 안치 기간 : 안차후 10 년
7. 신 고 처 : 가. 강원도 평앙군 대화면 신리 573-1
김 은 순 011 - 366 - 2660
나. 위 대리인 : (주) 신성장묘개발
8. 신고 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 간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 지번내 추가 또는 식별이 불가능하여 누락된 분묘를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09 년 1월 28 일
위 공 고 인 : 김 은 순
묘지이장전문업체 (주) 신성장묘개발 전화 (032) 219-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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