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묘개장공고
작성자
김동율
등록일
2009-01-30
조회수
1245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규정에의거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연고자또는 관리인은공고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신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강원도 영월군 남면 북쌍리 산314
2.분묘기수;3기
3.개장사유;토지재산권행사
4.개장방법;가.유연분묘는언고자와 협의 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완료후 임의개장
5.안치장소및 기간;
가, 안치장소.경기도 고영시 일산구 풍동 138-6 외2필지
나.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10년
6. 굥교기간;최초공공일로부터 10년
7. 신고방법; 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 족보등)를 구비하여 신고처로 신고바람
8. 신고처; 가, 영월군청 사회복지과(033)370-2145
나. 대한납골산업(주) 1588-4759
9.공고인; 이 천재 . 이 종 원
10. 동 소지 번지 일대에 추가 분묘발생시본공고로 갈음함.
2009년 1월 31일
위탁전문업체; 대한납골산업(주)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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