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평창군 봉평면)
작성자
정남숙
등록일
2009-02-14
조회수
1112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988-22, 988-26번지(무연3기)
2.개장사유:토지의 활용
3.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 합의 개장
무연분묘-공고자 임의개장 후 납골안치(봉안당 안치)
4.개장장소: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일리지움 추모공원)
5.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공고인:곽 용 학
7.안치기간:안치후 10년
8.신고처: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82-23 (033-766-4404)
9.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타: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2월 14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 (주)건국공영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988-22, 988-26번지(무연3기)
2.개장사유:토지의 활용
3.개장방법:유연분묘-연고자 합의 개장
무연분묘-공고자 임의개장 후 납골안치(봉안당 안치)
4.개장장소: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일리지움 추모공원)
5.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공고인:곽 용 학
7.안치기간:안치후 10년
8.신고처: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82-23 (033-766-4404)
9.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타: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2월 14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 (주)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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