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김은순-3월2일자2차-강원일보
작성자
김향화
등록일
2009-02-27
조회수
1533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4리 798번지
나. 분 묘 기수 : 무연분묘 1기
2.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임의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5.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로부터 3개월
7.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
8.신 고 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573-1번지
김은 순 ☎ 011-366-2660
위 대리인 : (주)신성장묘개발
9.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내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합니다.
2009 년 3월 2일
* 위 공고인 : 김 은 순
묘지이장전문업체(주) 신성장묘개발 전화 (032) 219-216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4리 798번지
나. 분 묘 기수 : 무연분묘 1기
2.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개장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임의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5.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로부터 3개월
7.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
8.신 고 처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573-1번지
김은 순 ☎ 011-366-2660
위 대리인 : (주)신성장묘개발
9.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내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합니다.
2009 년 3월 2일
* 위 공고인 : 김 은 순
묘지이장전문업체(주) 신성장묘개발 전화 (032) 219-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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