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김동율
등록일
2009-04-07
조회수
1097
내용
분 묘 개 장 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 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52-4
2. 분 묘 기 수 : 무연2기
3.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토지개발)
4. 개 장 방 법 ;
가.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나.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개장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1167(평화원)
6. 안치 기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 개월간
8. 신고시 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바람.
9. 공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4-6썬빌리지1동403호 안 상 우
10.신고처 및 연락처; 인천 광역시 서구 가정1동 479-12번지
대지장묘개발 032) 582-7380~1
11.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4 월 6 일
분묘이장협회, 유무연개장전문 대지장묘개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 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52-4
2. 분 묘 기 수 : 무연2기
3.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토지개발)
4. 개 장 방 법 ;
가.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나.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개장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1167(평화원)
6. 안치 기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 개월간
8. 신고시 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바람.
9. 공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4-6썬빌리지1동403호 안 상 우
10.신고처 및 연락처; 인천 광역시 서구 가정1동 479-12번지
대지장묘개발 032) 582-7380~1
11.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4 월 6 일
분묘이장협회, 유무연개장전문 대지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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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팀 : 경로복지
- 전화번호 : ☎ 033-330-2309
- 최종수정일 : 2023-01-20 1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