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목
ㅂ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김동율
등록일
2009-05-06
조회수
1109
내용
Home> 알림마당 > 분묘개장공고
ㆍ이 곳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무연분묘 처리 등과 관련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공간입니다.
ㆍ분묘개장 공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일간지에 기재하시는 내용과 동일하게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게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강원도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ㆍ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선거와 관련된 불법적인 내용 등은 관련조례에 의거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분묘개장공고(1차)
부서 : 김동율 전화번호 : 027531134 등록일 : 2009.04.07 조회수 : 10
분 묘 개 장 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조의 규 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 묘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산152-4
2. 분 묘 기 수 : 무연2기
3. 개 장 사 유 : 재산권 행사(토지개발)
4. 개 장 방 법 ;
가.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개장
나.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이장
5. 개장장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1167(평화원)
6. 안치 기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 개월간
8. 신고시 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아래 신고처로 신고바람.
9. 공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4-6썬빌리지1동403호 안 상 우
10.신고처 및 연락처; 인천 광역시 서구 가정1동 479-12번지
대지장묘개발 032) 582-7380~1
11.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09년 5 월 6 일
분묘이장협회, 유무연개장전문 대지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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