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분야
농축산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419
근거법령
이 민원은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53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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