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개간대상지 선정
분야
안전건설분야
담당부서
건설과
조회수
2230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7조 )
농어촌정비법 ( 제6조제2항 )
개간업무지침(농림부) ( 제6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85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