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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개간대상지 선정
분야
안전건설분야
담당부서
건설과
조회수
1971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제7조 )
농어촌정비법 ( 제6조제2항 )
개간업무지침(농림부) ( 제6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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