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3142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지21호])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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