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조회수
2375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별지25호])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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