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저수조청소업 휴업(폐업)신고
분야
상하수도분야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2467
근거법령
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첨부파일
저수조 청소업 개설,변경 신고.hwp (다운로드 수: 46 / 크기: 54.5kb)
전화번호
033-33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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