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사무명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250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522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