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503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