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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폐업.휴업.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219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 제21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2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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