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사무명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
분야
지적분야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2224
근거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제20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7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522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