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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건축물 대수선신고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334
근거법령
이 민원은 신.증.개축이 아닌 건축물의 주요구조 수선 및 변경, 외부 형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47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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