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499
근거법령
이 민원은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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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47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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