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618
근거법령
이 민원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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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47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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