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건축물대장 전환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320
근거법령
이 민원은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다운로드 수: 28)
전화번호
033-330-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