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건축물대장 합병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3058
근거법령
이 민원은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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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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