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상속신고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2421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7조 ) ( 제28조 ) (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5조 ) ( 제41조 ) ( 제41조의11 별지18호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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