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2425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6조 ) ( 제40조 ) ( 제41조의11 별지 19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18조 ) ( 제28조 ) ( 제33조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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