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재발급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2594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8조의8 ) ( 제18조의9 ) ( 제41조 제11항 별지13호의5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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