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변경신고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2828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9조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1조의5 별지32호의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1조의5 별지32호의3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016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