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지방소득세 관련 창구민원
분야
지방소득세 관련 창구민원
담당부서
세정과
조회수
1525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85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65


지방소득세 안내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첨부파일
지방소득세 관련 창구민원.hwp (다운로드 수: 51 / 크기: 104.5kb)
전화번호
(033)330-2294 / 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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