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2487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제5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첨부파일
석유판매업 변경등록(변경신고)신청.hwp (다운로드 수: 159 / 크기: 64kb)
전화번호
033-330-2012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오시는길 날씨 강수량 피톤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