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및 변경신고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2487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 제5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석유판매업 변경등록(변경신고)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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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