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조건부등록신청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2507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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