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신고, 변경신고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2498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신고, 변경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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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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