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분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729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hwp
(다운로드 수: 44 / 크기: 64kb)
전화번호
033-330-2333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