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분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762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첨부파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hwp (다운로드 수: 41 / 크기: 64kb)
전화번호
033-33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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