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분야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담당부서
산림과
조회수
1714
근거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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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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