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분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담당부서
산림과
조회수
1704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hwp
(다운로드 수: 43 / 크기: 61kb)
전화번호
033-330-2439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