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분야
상수도운영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1807
근거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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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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