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5-08
조회수
2882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평창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첨부파일
급경사지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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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풍수해및대설현장조치행동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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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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