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5-08
조회수
3030
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첨부파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119 / 크기: 0kb)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해제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106 / 크기: 42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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