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5-08
조회수
2893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200 / 크기: 0kb)
재해위험지구지정,고시문.hwp (다운로드 수: 192 / 크기: 44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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