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6-14
조회수
402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중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4차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대로 1230외 3개소
- 석면면적 : 880.79㎡
◯ 측정기관 : 주식회사민영
◯ 발주기관 : (주)정도토건
◯ 제거작업의 내용 : 국도31호선 석면해체공사 4차
◯ 제거작업의 기간 : 2019. 05. 20. ~ 2019. 06. 08.
측정 일시 | 2019. 05. 25. ~ 2019. 06. 05. |
측정 결과 | 부지경계선, 위생시설, 주변지역 ⇒ 각각 배출허용기준인 0.01f/cc이하(0.001~0.003f/cc) |
※ 석면배출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 당 0.01개 이하
문의사항 연락처 : 330-2106(환경위생과
첨부파일
석면비산정도측정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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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