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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6-14
조회수
386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중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4차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대로 1230외 3개소

- 석면면적 : 880.79

측정기관 : 주식회사민영

발주기관 : (주)정도토건

제거작업의 내용 : 국도31호선 석면해체공사 4차

제거작업의 기간 : 2019. 05. 20. ~ 2019. 06. 08.

측정 일시

2019. 05. 25. ~ 2019. 06. 05.

측정 결과

부지경계선, 위생시설, 주변지역 ⇒ 각각 배출허용기준인 0.01f/cc이하(0.001~0.003f/cc)

석면배출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 당 0.01개 이하

 

문의사항 연락처 : 330-2106(환경위생과

첨부파일
석면비산정도측정결과.pdf (다운로드 수: 19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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