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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6-19
조회수
425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 도로개설공사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49-5, 평창대로 346

- 석면면적 : 147.77㎡


◯ 측정기관 : 주식회사민영


◯ 발주기관 : 행운환경(합)


◯ 제거작업의 내용 : 평창중 별관동 지정폐기물 해


◯ 제거작업의 기간 : 2019.06.11.~2019.06.13.

측정 일시

2019. 06. 11 ~ 2019. 06. 12.

측정 결과

부지경계선1~4, 위생시설, 주변지역

 

⇒ 각 0.01f/cc이하(기준치 미만)

※ 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f/cc이하,

             

연락처 : 330-2106(환경위생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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