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6-19
조회수
444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 도로개설공사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49-5, 평창대로 346
- 석면면적 : 147.77㎡
◯ 측정기관 : 주식회사민영
◯ 발주기관 : 행운환경(합)
◯ 제거작업의 내용 : 평창중 별관동 지정폐기물 해
◯ 제거작업의 기간 : 2019.06.11.~2019.06.13.
측정 일시 | 2019. 06. 11 ~ 2019. 06. 12. |
측정 결과 | 부지경계선1~4, 위생시설, 주변지역 ⇒ 각 0.01f/cc이하(기준치 미만) |
※ 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f/cc이하,
연락처 : 330-2106(환경위생과)
첨부파일
대화중앙로49-5,평창대로346서면비산정도.pdf
(다운로드 수: 305 / 크기: 1,874kb)
이전 글
다음 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