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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정(2011.12.07.)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매뉴얼은 평창군청(이하 “군”이라 한다)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한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각 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제4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부군수로하며, 그 역할은 각 호와 같다.
    •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 (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제6조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 제7조 (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 (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제9조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장.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 제10조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열람등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총칙
  • 제13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제14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이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 (준용) 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지침에 따른다.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 그 밖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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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정보통신
  • 전화번호 : 033-330-2300
  • 최종수정일 : 2024-09-06 10: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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