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및 자체개선완료보고
분야
대기배출(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및 자체개선완료보고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667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2항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3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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