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사업대상
- 농촌지역 외 거주자가 농업종사 목적으로 귀농
- 평창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도시거주, 전입일 기준 만 5년이내,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단독 세대주 가능
- 지원내용
- 영농기반, 농지구입, 농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신축·구입 지원
- 지원형태
- 금융자금 융자, 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지원규모
- 농업창업자금 300백만원 한도, 주택구입 및 신축 75백만원 한도(상·하반기 신청)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 사업대상
- 평창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 귀농 가구 세대주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한 귀농인
- 지원내용
-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시설, 농업기계, 농업자재 구입 지원
- 지원규모
- 구입비, 설치비 50%보조(5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매년 1월 서류 접수(읍·면사무소 산업팀)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지원사업
- 사업대상
- 평창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 귀농 가구 세대주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한 귀농인
- 가구 구성원 세대주 포함 2명 이상 및 귀농·영농교육 50시간 이수한 자(최근5년이내)
- 지원내용
-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시설, 농업기계, 농업자재 구입 지원
- 지원규모
- 구입비, 설치비 50%보조(1,5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매년 1월 서류 접수(읍·면사무소 산업팀)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평창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 귀농 가구 세대주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한 귀농인
- 가구 구성원 세대주 포함 2명 이상
- 단독주택 용도 및 사용승인 10년 경과한 건축물
- 지원내용
- 노후주택 수리(리모델링)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수리비 지원 80%보조(5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매년 1월 서류 접수(읍·면사무소 산업팀)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 사업대상
- 농식품부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선도농업인과 신규농업인(귀농인)이 함께하는 실습교육
- 지원형태
- 3~7개월 범위 내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 지원
- 지원규모
- 연수수당(선도농가) 월 40만원
- 연수생(귀농인) 월 8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매년 1월 서류 접수(읍·면사무소 산업팀)
- 연수생은 선도농가와 사전 협의 후, 함께 서류 제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 사업대상
- 평창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예비 귀농귀촌인 포함)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교육과 농업정보 제공
- 지원형태
- 이론, 사례, 토의, 현장교육 등 수요자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 지원규모
- 교육인원 40명 내외
- 신청기간 및 방법
- 매년 6월~7월 중 전화 접수(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 정주의향단계
- 맞춤형지역정보 서비스
- 동네작가 운영
- 강원에서 살아보기
- 이주준비단계
- 평창군 귀농귀촌학교
- 현장달인에게 배우는 귀농귀촌
- 이주실행단계
- 생활실용교육
- 동아리 활동 지원
- 이주정착단계
- 재능기부단 운영
- 귀농귀촌 커뮤니티
※ 세부 내용 (붙임_1) 참조붙임1_2025년 평창군 귀농귀촌 가이드북 다운로드 붙임1_2025년 평창군 귀농귀촌 가이드북 다운로드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귀농귀촌
- 전화번호 : ☎ 033-330-1387
- 최종수정일 : 2023-07-27 16: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