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사업대상
    • 농촌지역 외 거주자가 농업종사 목적으로 귀농
    • 평창군 전입 직전 1년 이상 도시거주, 전입일 기준 만 5년이내,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단독 세대주 가능
  • 지원내용
    • 영농기반, 농지구입, 농식품제조·가공시설의 신축·구입 지원
  • 지원형태
    • 금융자금 융자, 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 지원규모
    • 농업창업자금 300백만원 한도, 주택구입 및 신축 75백만원 한도(상·하반기 신청)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 사업대상
    • 평창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 귀농 가구 세대주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한 귀농인
  • 지원내용
    •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시설, 농업기계, 농업자재 구입 지원
  • 지원규모
    • 구입비, 설치비 50%보조(5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매년 1월 서류 접수(읍·면사무소 산업팀)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지원사업
  • 사업대상
    • 평창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 귀농 가구 세대주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한 귀농인
    • 가구 구성원 세대주 포함 2명 이상 및 귀농·영농교육 50시간 이수한 자(최근5년이내)
  • 지원내용
    •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시설, 농업기계, 농업자재 구입 지원
  • 지원규모
    • 구입비, 설치비 50%보조(1,5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매년 1월 서류 접수(읍·면사무소 산업팀)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평창군으로 전입한 5년 이내 귀농 가구 세대주
    •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한 귀농인
    • 가구 구성원 세대주 포함 2명 이상
    • 단독주택 용도 및 사용승인 10년 경과한 건축물
  • 지원내용
    • 노후주택 수리(리모델링)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수리비 지원 80%보조(5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매년 1월 서류 접수(읍·면사무소 산업팀)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 사업대상
    • 농식품부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선도농업인과 신규농업인(귀농인)이 함께하는 실습교육
  • 지원형태
    • 3~7개월 범위 내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 지원
  • 지원규모
    • 연수수당(선도농가) 월 40만원
    • 연수생(귀농인) 월 8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매년 1월 서류 접수(읍·면사무소 산업팀)
    • 연수생은 선도농가와 사전 협의 후, 함께 서류 제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 사업대상
    • 평창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예비 귀농귀촌인 포함)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교육과 농업정보 제공
  • 지원형태
    • 이론, 사례, 토의, 현장교육 등 수요자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 지원규모
    • 교육인원 40명 내외
  • 신청기간 및 방법
    • 매년 6월~7월 중 전화 접수(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 정주의향단계
    • 맞춤형지역정보 서비스
    • 동네작가 운영
    • 강원에서 살아보기
  • 이주준비단계
    • 평창군 귀농귀촌학교
    • 현장달인에게 배우는 귀농귀촌
  • 이주실행단계
    • 생활실용교육
    • 동아리 활동 지원
  • 이주정착단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귀농귀촌
  • 전화번호 : 033-330-1387
  • 최종수정일 : 2023-07-27 16:28:1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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