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분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신청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749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첨부파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hwp (다운로드 수: 51 / 크기: 61.5kb)
전화번호
033-330-233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5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