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하나, 송달이 불가능(소유자 주소불명 등)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니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9. ~ 2024. 12. 31.
나. 공고장소: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