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최대○)
작성부서
봉평면
연락처
게시기간
2024-12-09 ~ 2024-12-31
조회수
47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 후, 그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하나, 송달이 불가능(소유자 주소불명 등)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니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9. ~ 2024. 12. 31.
나. 공고장소: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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