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변경 공고(덕거리 167-7번지 외1)
작성부서
봉평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98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의 변경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167-7번지, 167-3번지
3. 도로길이: 98m
4. 도로너비: 5.0m
5. 도로면적: 474㎡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붙임 평창군 봉평면 공고 제2024-38호.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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