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384-1번지 외 1필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우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니, 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2. 12. ~ 2024. 12. 31.
나. 공고방법: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