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태양광 에너지공단 보조사업 안내 ----
신청자격 :
단독주택 및 신축예정자로 주택용전기를
사용하는 가구
신청기간
:11월 20일까지
선착순 접수
자부담금액
: (선택1)
설치후 매월 38,000원씩
7년간 납부(초기비용무)
(선택2)
설치후 일시납 198만원
설치조건
: 7년간 무상A/S이며
7년후
무상양도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최근1년간
전기사용내역 (각
1통)
문의
: 0-1-0-8-3-1-9-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