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재배지 신고 의무화 알림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663
등록일
2011-09-02
연락처
내용
 

산양삼등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강화를 위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가본격적으로 시행(2011. 07. 25)됨에 따라,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재배지 관할 시·군에 신고





○ 2011.7.25일이전부터 산양삼을 재배해오고 있는 자


    2011.12.31까지 의무신고




○ 2011.7.25일이후 산양삼을 재배하려는 자


   파종 또는 식재하기 전까지 신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





붙임  1.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재배지 신고 의무화 알림 1부.


        2.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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